한국축산 운명의 날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무허가축사에 대해 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을 가능토록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의 3년 유예기간(2018년 3월24일)이 끝나고 본격 시행에 돌입하기까지 딱 1년이 남게 된 것이다.
전체 축사의 최소 절반 무허가
1년 후엔 폐쇄·운영 중단 위기
지자체 의지 없인 백약이 무효
현장 애로점 많아 물리적 어려움
지자체 움직일 특별법 제정 제기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도 대두
◆당장 내일도 장담 못하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5~9월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현황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12만6천호 가운데 6만190호가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소 절반에 가까운 축산농가들이 적법화 없이는 당장 내일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수변구역 등 입지제한 지역은 아예 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이 의무화 돼 있는 상황.
축산업계에서는 가축분뇨법 개정 당시 극렬한 반대와 함께 ‘선(先) 대책, 후(後) 규제’를 주장했지만 정부의 무허가축사 대책은 법개정(2015년 3월 24일) 후 반년이 지난 2015년 11월에야 마련됐다. 이후 전국 순회설명회 등이 이뤄지기까지 소요시간을 감안하면 적법화를 위한 3년의 기간 가운데 1년을 까먹은 셈이다.
그나마 정부 관련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무허가축사 대책마저도 지자체의 비협조와 타법령의 간섭, 민원 등으로 인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키를 쥐고 있는 상당수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지침마저 무시하고 있는 현실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자체 입장 선회 기대난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는 축산과 환경, 건축부서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각종 대책 마련과 함께 가뜩이나 빡빡한 재정임에도 적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양축농가 지원에 착수, 축산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가축분뇨법 시행 1년을 앞둔 지금 무허가축사 적법화 비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들의 식단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농업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의 생산기반이 반토막날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경쟁적으로 ‘축산 밀어내기’에 앞장서온 일선 지자체들의 입장이 급선회 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일각에선 AI사태와 구제역 발생 속에서 방역대책에 따른 예산소요와 공무원들의 현장투입으로 일선 지자체들 사이에 축산에 대한 거부감이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우려까자 나오고 있다.
일부 지자체 관계자는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환경부서에서는 가축분뇨법이 본격 발효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다. 다른 지자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근본대책 접근 못해
이에따라 범 축산업계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올인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실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정부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사육 규모별 적법화 추진대책 등 다양한 추가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속에서 막상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자 축산업계에서는 가축분뇨법의 유예기간 연장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포용하지 않는 축산은 생존하기 힘든 시대적 상황을 실감하고 있다. 국민은 물론 지자체에도 더 가까이 다가갈수 있는 묘책을 위해 전 축산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당장 발등의 불인 만큼 지자체를 움직일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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