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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무허가축사 운명의 날, 앞으로 1년>프롤로그, 정부대책

카운트다운 시작됐는데…적법화 실적 2~3% 불과
식량산업 ‘반토막’ 우려 확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국축산 운명의 날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무허가축사에 대해 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을 가능토록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의 3년 유예기간(2018년 3월24일)이 끝나고 본격 시행에 돌입하기까지 딱 1년이 남게 된 것이다.

 

전체 축사의 최소 절반 무허가
1년 후엔 폐쇄·운영 중단 위기
지자체 의지 없인 백약이 무효
현장 애로점 많아 물리적 어려움
지자체 움직일 특별법 제정 제기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도 대두

 

당장 내일도 장담 못하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5~9월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현황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12만6천호 가운데 6만190호가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소 절반에 가까운 축산농가들이 적법화 없이는 당장 내일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수변구역 등 입지제한 지역은 아예 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이 의무화 돼 있는 상황.
축산업계에서는 가축분뇨법 개정 당시 극렬한 반대와 함께 ‘선(先) 대책, 후(後) 규제’를 주장했지만 정부의 무허가축사 대책은 법개정(2015년 3월 24일) 후 반년이 지난 2015년 11월에야 마련됐다. 이후 전국 순회설명회 등이 이뤄지기까지 소요시간을 감안하면 적법화를 위한 3년의 기간 가운데 1년을 까먹은 셈이다.
그나마 정부 관련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무허가축사 대책마저도 지자체의 비협조와 타법령의 간섭, 민원 등으로 인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키를 쥐고 있는 상당수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지침마저 무시하고 있는 현실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자체 입장 선회 기대난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는 축산과 환경, 건축부서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각종 대책 마련과 함께 가뜩이나 빡빡한 재정임에도 적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양축농가 지원에 착수, 축산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가축분뇨법 시행 1년을 앞둔 지금 무허가축사 적법화 비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들의 식단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농업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의 생산기반이 반토막날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경쟁적으로 ‘축산 밀어내기’에 앞장서온 일선 지자체들의 입장이 급선회 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일각에선 AI사태와 구제역 발생 속에서 방역대책에 따른 예산소요와 공무원들의 현장투입으로 일선 지자체들 사이에 축산에 대한 거부감이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우려까자 나오고 있다.
일부 지자체 관계자는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환경부서에서는 가축분뇨법이 본격 발효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다. 다른 지자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근본대책 접근 못해
이에따라 범 축산업계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올인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실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정부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사육 규모별 적법화 추진대책 등 다양한 추가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속에서 막상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자 축산업계에서는 가축분뇨법의 유예기간 연장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포용하지 않는 축산은 생존하기 힘든 시대적 상황을 실감하고 있다. 국민은 물론 지자체에도 더 가까이 다가갈수 있는 묘책을 위해 전 축산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당장 발등의 불인 만큼 지자체를 움직일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책과 행보

 

지속가능한 축산의 길, 걸림돌 제거에 ‘방점’

 

전국 상담실 운영·사례집 배포
양축농가 홍보·계도…인식 제고
부처 협업 통해 각종 규제 개선
중앙TF팀,  추진상황 점검·독려
우수 지자체엔 인센티브 부여도

 

축산 체질개선 수단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허가축사 적법화율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축산업 체질이 개선되고, 경쟁력도 쑥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나 불이익을 떠나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가는 주요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거다.
특히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농식품부는 농가들이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돌출되고 있다면서, 이를 풀어주는 상담·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상담실을 농협중앙회 1개소, 지역본부 9개소, 지역축협 138개소, 업종 조합 13개소 등 총 161개소 설치했다. 상담실에서는 농가들이 원활하게 적법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고 있다.
교육·홍보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이후 지자체·축산환경관리원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개선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농협과 축산관련협회(오리 지난해 2.24일, 낙농육우 5.17~18일, 육계 5.24~25일) 농가교육을 실시했다.
게다가 ‘알고싶어요 무허가축사 적법화’ 소책자를 15만부, 축산환경관리원 무허가축사 상담사례집 5천부를 제작·배포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줬다.

협력이 적법화 열쇠
농식품부는 건축·환경 등 관련부처와도 협업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라는 것이 환경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 그리고 지자체 협조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일선 농가를 비롯한 축산업계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다”면서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에서 지자체를 움직일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경우 환경부에게는 법개정 주체로서 민원문제 대책을, 국토교통부에게는 건축인허가 관련 설명자료 마련 및 시·군 건축부서 배분 등을 주문했다. 그 결과 환경부와 국토부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했으면 한다는 공문을, 국토부는 축사차양 연결 시 6m까지 건축면적 제외 등 건축법 개정사항 범위 안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도왔으면 한다는 공문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제도개선에도 박차
농장마다 무허가축사 내용이 다르고, 시설·환경도 차이가 난다. 때문에 축산농가는 적법화 과정에서 애매한 사항이 터지고, 뜬금없는 벽을 만나기 일쑤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그 걸림돌 제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축산규모가 큰 시·군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건폐율을 확대했다. 또한 축사용 가설건축물 벽과 지붕은 합성수지 재질(일명 썬라이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육계·오리의 경우 바닥에 비닐을 깔고 재입식 시 분뇨를 처리한 후 왕겨 등을 일정두께 이상 도포해야 하는 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했다.
젖소 뿐 아니라 한·육우도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축종으로 넣었다.
특히 농식품부·환경부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또는 권고안 개정을 통해 축사거리제한을 재설정했다.
시·군별 조례 제정 이전에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거리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부칙에 유예기간을 뒀다.
이밖에 무허가축사에 가축사육을 위탁한 축산계열화업체 처벌 유예, 가축방역시설의 건폐율 산정시 제외, 이행강제금 경감규정 정립, 축사사양·축사간 연결부위·처리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제외 등을 마련했다.

추가대책 부심
점검과 독려 역시 빼놓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중앙부처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TF팀은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을 팀장으로,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 담당자, 지자체, 축산관련생산자단체, 한국농어촌공사, 축산환경관리원, 농협중앙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에서 참여하고 있다.
TF팀은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해 △각 시·도(시·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반 추진사항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척도·실적 관리 △현장 애로사항·건의사항 수렴 △유권해석·제도개선 지침 시달 등을 점검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TF팀 구성과 더불어 매월 지자체와 영상회의를 통해 적법화 대상농가 대비 완료 실적, 농가 교육·홍보실적, 애로·건의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다.
무허가축사 우수사례를 발굴해 포상하는 인센티브도 가동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말에는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장관상 등을 수여했다.
특히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의 경우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 경우를 1순위 지원대상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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