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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지부진 적법화, 특별법이 대안”

김현권 의원 주최 ‘무허가축사 적법화 토론회’서 특단책 촉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자체 의지가 관건”…유예기간 연장 제기도

 

무허가축사 폐쇄 및 사용중단 명령이 가능토록 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유예기간 종료시점이 다가오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축산업계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대표) 주최로 지난 4일 열린 ‘축산위기의 심화, 무허가축사 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축산단체장들은 2.4%에 불과한 적법화 추진실적에 주목, “앞으로 1년뒤 국내 사육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병규 회장은 “정부에서는 축산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간주한 애매한 법을 만들어 놓고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지킬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 지키지 못할 법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적법화가 안되는 유형이 수없이 많다. 지역 공무원들 조차 모를 정도”라면서 “유형별 대책을 일일이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존 법률과 관계없이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적법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양계협회 오세을 회장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유예기간 연장도 필요하다. 다만 각 지자체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먼저 이뤄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축협운영협의회 정문영 회장은 특히 “법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제, “무턱대고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게 아니다. 우리 축산농가들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다만 법적인 뒷받침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입지제한 지역 축산농가의 경우 정부의 무허가축사대책에서도 제외돼 있음을 지적하며 이들을 구제할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서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활성화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농식품부 최명철 축산정책과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추진과 함께 내달부터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상황 점검을 위한 농식품부 차관 주재의 시·도부지사 영상회의도 월 1회 갖기로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다음호>
한편 이날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김현권 의원은 “가축분뇨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물론 국내 사육기반까지 위협하면서 현장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며 “그러나 대선정국에 들어선 정치권에서 조차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환경개선이라는 가축분뇨법의 취지만을 감안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권 의원은 이에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무허가축사 행정규제 유예기간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적용기간을 각각 3년씩 연장하기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범 축산업계 차원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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