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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청탁금지법 해결 없인 한우산업 미래 없다”

한우협, 올해 역점 추진과제 설정…최대 현안 지목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응·소값 안정·전 농가 회원화도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협회가 회장단 회의를 열어 올해 역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17일 한우협회 회의실에서 올해 제1차 회장단 회의<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협회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대응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응 ▲한우가격 안정 ▲전농가 회원화 등의 역점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올해 역점과제 중 가장 무게를 두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 했다. 한우소비 침체의 원인이 청탁금지법에 있다는데 동의하면서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향후 한우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서는 축산단체와 공동대응을 기본으로 대국회 활동과 대정부 활동을 병행해 한우농가의 목소리를 관철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비거세우 계약 생산을 통한 수입육 대체, 실질적인 소비촉진 방안, 수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농가 회원화를 위해 협회는 시군 정책소통사업과 소비활성화, 지회별 한우산업발전 간담회 등 농가 간 소통의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특히 중점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한우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거래 유통망 활성화 사업이다.
김홍길 회장은 “직거래 유통망 활성화는 출하예약제 소외 농가의 적기출하를 돕고,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제고,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소비수요 확대를 도모하고자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라며 “지난해 총 2천500두가 출하됐고, 올해는 5천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30%정도 증가했을 만큼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도지회 및 시군지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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