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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대 불과 무허가축사 적법화율 연내 70%로

당당한 축산 ‘드라이브 건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식품부, “이대론 안된다” 절박함·위기감 따라
컨트롤타워 강화·점검 관리 시스템 유기적 가동
현장 "사면초가 농가 구제, 특단책 없인 기대난”

 

무허가축사 적법화율은 이제 갓 3%를 넘겼다. 3월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6만190호(전체 축사 중 53.6%) 가운데 겨우 1천947호(3.23%)만이 적법화를 완료했다.
아직 5만8천243호(96.77%)는 무허가축사다. 수년 째 적법화를 추진한 결과 치고는 실적이 너무 초라하다.
특히 (축사규모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적법화 유예기간이 불과 10개월(2018년 3월 24일 만료)이 채 안남았음을 감안할 때 마음이 더 조급해 진다. 이러다가는 자칫 축사 절반 가량이 사용중지 또는 폐업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모든 것을 제쳐두더라도 당장 적법화에 매달려야한다고 지적될 정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중앙 TF 회의를 열고 적법화 추진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연내 적법화율을 70%(4만2천133호)까지 끌어올린다는 다소 의욕가득한 목표치가 제시됐다.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고서는 결코 유예기간 만료 전에 적법화를 이뤄낼 수 없을 것이라는 절박함이 잔뜩 묻어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농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점검·관리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농식품부 차관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및 시·도부지사 영상회의’를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매월 1회 이상 개최해 적법화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게 된다.
중앙·지자체·생산자단체·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중앙 TF 회의도 매월 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적법화 추진에 가속도를 붙이게 된다.
이밖에 생산자단체 실무 TF, 중앙상담반, 상시 상담체계 등이 구축·운영된다.
하지만 농식품부 열정과는 달리 이 정책들은 결국 점검과 독려에 그치는 ‘도우미’ 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다.
또한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걸림돌로 제기되는 농가의 적법화 비용부담(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복잡한 행정절차(4~5개월 소요), 그리고 지자체의 민원 우려와 관련부처(축산·환경·건축)간 이견 등을 해결할 만한 답이 되지는 못한다고 꼬집는다.
농식품부 역시 적법화 주체는 농가·지자체라며, 연내 70% 목표를 달성하려면 농가·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두고 축산농가들은 여전히 ‘특단책 없이 과연 될까’라는 회의적 시각과 함께 실질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축분뇨법 개정(2015년 3월 24일)에 따라 갑자기 수변구역이 입지제한 지역으로 묶이는 등 하천법, 군사보호법, 학교법 등 관련 법에 의해 무허가축사로 전락한 선량한 축산농가의 경우 구제해 줘야 한다는 바람을 전한다.
아울러 적법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민동의서 등 지자체의 까다로운 제한도 대승적 차원에서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축산인은 “입지제한이 된 줄도 모르고 계속 축산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농가도 있다. 현실을 반영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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