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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선견지명

  • 등록 2017.04.28 10:35:01


박 규 현 교수(강원대학교)


지난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었다. 환경부는 2017년 4월 18일부터 25일을 ‘제9회 기후변화주간’이라 정하고, 이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저탄소 생활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막상 ‘기후변화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몸으로 느꼈거나 바로 떠오르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 오늘이 더웠다면 어제와 비해 더웠거나 전 주에 비해 더웠다는 것은 기억이 나지만, 작년이나 재작년의 ‘오늘’의 더위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기후변화나 이상기상은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이고 사건일 경우가 많다. 물론 이것도 생각해내려고 애쓰거나 의미를 부여할 때나 그렇다. 보통 생각하지 않는다.
2017년 1월 16일, 기상청에서는 ‘2016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그 보고서에서 밝힌 목적은 ‘이상기후 발생 현황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정부 관련 부처가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미래의 이상기후 출현에 따른 국가적 대응 능력 향상‘이라고 하였다. 즉, 이 보고서도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여주지는 않는다. 어떤 현상이 2016년에 일어났고 그 피해는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줄 뿐이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과학적 근거로 잘 나타냈지만… 2016년. 축산 부문의 직접적 피해 내용을 보면 폭염에 의해 가축 폐사가 총 444만4천876마리였다고 한다. 각 축종으로 본다면, 소(28마리), 돼지(9천132마리), 닭(413만2천544마리), 오리(23만3천122마리), 기타 가축(7만50마리)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지급보험금은 207억4천400만원이었다고 한다. 축종에 따라 그 피해가 차이가 많음을 볼 수 있다. 이 외에 대설로 9천948마리, 그리고 태풍으로 4만3천652마리가 폐사하였다고 한다. 더위에 의한 피해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축사에서 사육하는 비중이 높은 가금류와 돼지에서 피해가 많았던 것도 특징적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료작물의 작황에 영향을 주어 사료가격 등에 반영되어 우리 축산농가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외에 다른 피해는 없을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을까?
2016년 11월 4일. 기존의 교토 정서에 따라 논의되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노력(기존 기후체제)이 신기후체제라고 불리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으로 바뀌게 된 날이다. 기존 기후체제에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였다면, 신기후체제에서는 선진국과 더불어 개발도상국 등 모두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기술이전·역량배양,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투명하게 수행할 것도 강조하고 있다. 신기후체제는 선진국은 경제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대량을 감축해야 하며, 개발도상국에 재원지원, 기술이전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전반에 걸친 감축방식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은 유동적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으로 구분되었던 나라가 선진국으로 편입될 수도 있다. 기존 기후체제에서는 선진국과 그 외의 나라에 대한 구분은 명문화가 되어 있었다. 즉, 우리나라는 기존 기후체제에서는 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으나, 신기후체제에서는 선진국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책임을 국내적 뿐 만 아니라 국제적으로까지 지게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게, 우리 정부는 각 부문에게 그만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노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유럽연합(EU)을 보자. EU는 공통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통해 회원국들의 농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공통농업정책은 2개의 지주(Pillar)로 나뉘고, 제1지주(직접지불과 시장정책)는 식품생산과 환경적 기능, 제2지주(농촌개발정책)는 환경적 기능과 농촌 기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중 기후변화에 관련한 내용을 보면, 2007년에 제2지주에서 농림에 관련된 토지관리지불금(land management payment)에서 우선사항들 중 하나로 기후변화가 반영되었다. 그리고 2014년 이후부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들이 공통농업정책에서 우선사항이 되었고, 2개의 지주에 모두 포함되었으며, 특히 제2지주에서는 최우선 항목이 되었다. 이를 위해 건전성평가(직불금 축소, 농촌개발 지원 확대)를 통해 직불금에서 농촌개발정책으로 보내는 예산 비율을 높여 추가 자금을 조성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농촌개발정책의 예산은 전체 직불금 중 비중이 22.5%에 달하였다. 즉,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지불하는 정책에서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해 지불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의 직불금을 보자. e-나라의 직불금 항목을 보면, 우리나라의 2016년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직불금 예산은 2조8천172억원이었다. 직불금은 1995년 농업 예산의 0.2%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 농식품예산의 19.6%에 달하였다. GSnJ에서 2017년 4월 21일에 발간한 ‘시선집중 GSnJ 234호’를 보면, 우리나라의 직불금 예산 중에서 환경 및 생태 보전 활동에 대해 보상(축산의 경우 친환경농업직불금에 포함됨)하는 ‘공익형 직불금’의 비중이 4.6%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EU에서 보듯 앞으로 공익형 직불금의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어느 부문에 투자가 될 것인가? 바로 ‘나 개인의 농장’보다는 ‘내가 속한 사회(마을, 조합 등)’에, 그리고 ‘환경적’ 부문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의 이익이 커지는 방향으로 직불금 정책이 발전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와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경제적이든지 정책적이든지 사회적이든지 말이다.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크게 보고… 마을과 조합과 힘을 합쳐서… 선견지명(先見之明)이란 말을 꺼낼 필요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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