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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유예기간, 3년 더 연장을”

강원축협조합장운영협의회서 한목소리
측량수수료·건축설계비 등 50% 부담
강원도 전향적 적법화 지원사업 ‘주목’

[축산신문 ■춘천=홍석주 기자]


강원축협 조합장들이 협의회를 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이대로라면 생산기반 붕괴가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강원축협조합장운영협의회(회장 이택열·인제축협장)가 지난달 24일 베니키아 춘천베어스 호텔에서 협의회<사진>를 갖고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대표, 김건영 농협강원지역본부장, 유재연 농협사료 강원지사장, 지정민 농협사료 원주공장장, 조동현 강원농협지역본부 축산사업단장, 도내 축협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동현 강원농협지역본부 축산사업단장으로부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대책에 대한 설명에 이어 적법화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책이 핵심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날 조합장들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유형별 무허가 축사의 현실적 구제방안을 담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 강구를 위해 3년간의 적법화 유예기간이 더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강원도의 행보가 주목을 받았다. 
이날 설명에 따르면 강원도는 도내 6천여 호에 이르는 무허가축사 보유농가의 적법화 이행을 위해 관내 시·군과 협력해 17억원의 지원예산을 마련했으며, 적법화 과정에서의 측량수수료, 건축설계비 등을 도에서 50%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지원책은 강원도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라며 강원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까지는 도내 조합장들의  적극적인 대농정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이날 조합장들은 지지부진한 적법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조합차원의 지원 역량을 최대화하는 한편, 양축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 대안 도출에 적극 앞장서 나가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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