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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으로 풀어야”

김영록 전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서 전남지역 축산인들 건의

[축산신문 ■ 해남=윤양한 기자]

전남지역 축산인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새정부 축산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22일 해남군농업기술센터에서 해남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한우협회 해남군지부 주최로 열린 축산업 진흥을 위한 ‘김영록 전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사진>에서 전남지역 축산인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적법화 추진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농가들이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규상 전국한우협회 전남도지회장은 “여수의 한우농가가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데 5개월이 걸렸을 정도로 까다롭고 어렵다”며 “적법화 기일이 10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특별한 방안이 나올지 않을 경우 많은 축산농가들이 범법자로 몰리고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안 지회장은 또 “한우고기는 설과 추석명절에 선물세트로 많은 물량이 판매되는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한우고기 소비둔화로 소 값이 하락하고 갈수록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그 자리를 수입쇠고기가 점유하고 있어 안타깝고 통탄할 일로 청탁금지법은 수입쇠고기 권장법”이라며 청탁금지법을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농업중에서 축산업만 건폐율이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나고 적법화를 못해 폐업을 할 경우 빈축사를 뜯어내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그대로 놔두게 되면 흉물이 된다”며 “대통령령으로 특별법을 적용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 축산인들 대부분은 개인발언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의 어려운 현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문제가 축산업의 최대 핵심 현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적법화 절차, 지원 등을 당과 청와대에 전달해 축산농가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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