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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농축산물 반드시 제외를”

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 축산정책국장과 면담
송아지안정제 개선 등 한우산업 발전방안 건의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회장 이석재·충주축협장)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청탁금지법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 등이 포함된 한우산업 발전방안을 건의했다.
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 이석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지난 17일 농식품부 민연태 축산정책국장을 만나 정책건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장들은 “청탁금지법에서 한우를 비롯한 국내산 농축산물이 제외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노력해 달라”고 건의하면서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우농가 실익 증대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조합장들은 특히 쇠고기 이력제 사업용 귀표 자가 부착 농가에 대한 예산지원 증액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입지제한구역 내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대책 강구도 건의했다. 또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한우 암소 임대사업 지원, 소도체 등급기준 보완안 시행 유예 등도 건의했다.
조합장들은 새로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해 신규 창업 지원 등 축산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도 건의했다.
민연태 축산국장은 조합장들의 건의내용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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