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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원하는 소독제 쿠폰으로 구입한다

농식품부, 농가 자부담 원칙 공급체계 개선 추진
지자체 지원시 일괄구매 대신 바우처 방식 유도
효능관리 강화…연 2회 수거 검사해 결과 공개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소독제 구입 쿠폰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가 원하는 소독제를 선택·구입하는 방식으로 소독제 공급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자체 일괄 구입방식이 (선정위원회를 거치고는 있다고 하지만) 농가 선택권을 배제하는 등 폐단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농가 자부담으로 소독제를 구입·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지원시 ‘소독제 바우처(voucher)’ 도입을 유도키로 했다.
지자체에서 일괄구매하는 것이 아닌, 농가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물품지정을 금지해 농가가 원하는 소독제를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소독제 농가 지원방식 권고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적용여부를 평가해 지자체 방역사업 평가항목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적정 소독제 선택과 사용방법을 알리는 지자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동절기 소독효과가 높은 제품의 산업화와 스팀방역 소독기 등 규격 표준화 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소독제 효능관리도 대폭 끌어올리게 된다.
농식품부는 그 일환으로 신규 허가품목의 경우 효능검증 후 판매를 허용하고, 신뢰를 확보할 효능시험기관 지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생산자단체와 공동으로 현장사용 소독제를 수거·검사해 그 결과를 연 2회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효능 미흡 품목을 대상으로는 허가취소 규정 신설 등 제재가 강화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소독제 공급체계 개선이 소독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소독에 관심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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