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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 시설 면적 소·돼지 400㎡, 가금류 600㎡ 이내 축사

’24년 3월 24일까지 행정규제 유예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 ‘가축분뇨법’ 유권해석…“축사 전체면적 아냐”


오는 2024년 3월24일까지 행정규제가 유예되는 무허가축사 면적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이 나왔다.
결론은 소, 젖소, 말 100~400㎡, 돼지 50~400㎡, 닭, 오리, 메추리는 200~600㎡ 이내의 무허가시설은 전체 축사규모에 관계없이 이 기간까지 행정규제가 유예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논란이 돼온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내놓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단계별 적법화 대상 시설 가운데 마지막 3단계(2024년 3월24일)까지 행정규제를 유예하는 대상으로 규정된 축사규모는 전체 면적이 아닌 무허가시설에 국한된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
반면 그 이상규모 무허가시설의 경우는 무허가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 규모를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입법취지와 법개정 이후 배포된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3단계 행정처분 유예대상 기준규모에 대해 축사 전체인지, 무허가 시설에 국한된 것인지를 놓고 양축현장과 지자체는 물론 관련부처간에도 각기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혼란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결정에 따라 축종에 따라서는 50%에 가까운 무허가축사들이 오는 2024년까지 사용중지나 폐쇄명령을 피할수 있게됐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내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적용은 오는 2018년 3월24일까지인 만큼 이대로라면 이후 적법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양축농가들이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환경부는 가축사육제한지역내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적용 기준과 관련, 제한구역 지정고시 이전만 적법화가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제한구역 지정 고시 이후 불법 증축한 무허가시설은 적법화가 불가한 것으로 유권 해석이 이뤄졌다. 다만 지정 고시 이전 무허가축사는 적법화를 할 수 있다는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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