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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가금분야 이력제 도입 단계적 추진

농식품부, ‘AI 방역대책 보완 토론회’서 밝혀
정병학 회장 “가금류만이라도 즉시 시행해야”
소규모 도계장 설치 전제 산닭 유통금지 추진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한 이력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세종시 소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2차로 열린 ‘AI 방역 대책 보완을 위한 토론회’에서 농식품부는 산업 현실을 고려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타 축종(소·돼지 등)과는 달리 가금분야는 생산·유통의 이력관리가 부재해 AI 발생시 소규모 농가들의 유통경로 추적이 어려워 방역이 지연되고, 수급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서 한국육계협회 정병학 회장은 “2003년 AI가 국내에 처음 발생했을 당시부터 이력제 도입을 요청 했었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농식품부의 계획에는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0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너무 늦다. 가금산물은 후일로 미루더라도, 가금의 이력제(종란, 병아리, 닭)는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 당장 오는 가을에도 AI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살처분 보상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 회장은 “살처분 보상의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다 보니, 비용부담이 커진 지자체들이 가금농가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산업의 존폐문제까지도 야기되는 상황”이라며 “실무는 지자체로 이관을 하되 보상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생한 AI로 산닭유통이 방역의 사각지대인 것이 드러난 만큼 산닭유통을 단계적으로 축소, 장기적으로는 유통금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보완키 위해 기존 도계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장, 전통시장, 토종닭 집산지 등에 전용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2018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소규모 도계장 설치만 전제 된다면 토종닭협회는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겠다”며 “소규모 도계장 설치 시 HACCP, 동물복지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믿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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