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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농식품부, 전통시장·가든형식당 방역 준수 조건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살아있는 닭의 유통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11일부터 살아있는 닭(토종닭) 유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AI가 발생하지 않은 전국 10개 시·도의 경우 살아있는 닭에 대해 전국 유통이 가능해 졌다.
다만, AI가 발생한 7개 시·도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로는 유통이 허용되지 않고, 동일 시·도 관내에서만 유통할 수 있다.
AI가 발생한 7개 시·도내의 14개 시·군은 현행과 같이 살아있는 닭 유통이 금지됐다.
살아있는 닭이 유통되더라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강화된 방역조치 준수라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따라 1주일 중 5일만 살아있는 닭을 유통할 수 있고, 나머지 2일은 세척·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농장에서 살아있는 닭 출하시 AI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군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살아있는 닭을 유통하는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을 대상으로 방역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신중하게 허용했다. 모든 관계자들이 AI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철저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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