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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단계별 적법화로 집중도 높인다

무허가축사 농가, 규모별 3단계로 나눠 차등보조
영세농 지원 강화…농가별 적법화 기한 적기 완료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강원도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면서 타 지역의 모범이 되고 있다.
도는 최근 환경부가 단계별 대상농가의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은데 따라 현재 시행중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사업을 변경해 단계별 적법화 추진에 집중키로 했다.
1, 2단계 대상(1단계 1천109농가, 2단계 222농가)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이 진행 중이고, 적법화 기한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농가당 50%의 보조일괄지원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3단계 대상에 대해서는 사육시설 규모를 감안해 1그룹(대규모 291농가)은 30%, 2그룹(중대규모 390농가) 50%, 3그룹(중소규모 이하 1천507농가)은 70%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
▲1단계는 소 500㎡이상(무허가 400㎡ 이상 포함), 돼지 600㎡이상(무허가 400㎡이상 포함), 닭·오리 1천㎡이상(무허가 600㎡ 이상 포함)인 농가로 적법화 유예기간은 2018년 3월 24일까지다.
▲2단계는 소 400~499㎡(무허가 400㎡ 이상 포함), 돼지 400~599㎡(무허가 400㎡ 이상 포함), 닭·오리 600~999㎡(무허가 600㎡ 이상 포함)인 농가로 유예기간은 2019년 3월 24일까지다.
▲3단계는 축사면적과 무관하게 소(무허가 100~399㎡), 돼지(무허가 50~399㎡), 닭·오리(무허가 200~599㎡)인 농가로 유예기간은 2024년 3월 24일까지다.
강원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초 추경예산에 반영해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 중에 있다. 적법화 대상 농가에 대해 농가당 200만원 한도로 측량비와 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유예기간이 촉박한 1, 2단계 농가에 대해서는 일괄지원을 유지하고, 3단계 농가들에 대해서는 영세농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강원도 계재철 농정국장은 “3단계 대상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적법화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축산농가는 농가별 적법화 기한을 숙지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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