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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내산 계란서도 살충제 성분 검출 ‘비상’

모든 농장 계란 출하 금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해당농장 유통·판매 중단…전수검사 실시
이 총리, 회수·폐기 등 신속 대응 긴급 지시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모든 농장에서 계란 출하가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지난 14일 1개 산란계 농가(경기도 남양주 소재)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됐고, 2개 산란계 농가(경기도 광주·전북 순창 소재)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피프로닐(Fipronil)은 개·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구제하는데 쓰이며, 닭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비펜트린(Bifnethrin)은 기준치 0.01ppm으로 닭의 이(와구모) 구제에 사용이 허용돼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무항생제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잔류농류 검사를 지속 시행왔다면서, 피프로닐이 검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피프로닐의 경우 잔류허용기준이 0.02mg/kg 이하이나 해당농장은 0.0363mg/kg이 검출됐다.
비펜트린 잔류허용기준은 0.01mg/kg 이하이나 광주 농장은 0.0157mg/kg, 순창 농장은 0.006mg/kg 검출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살충제 성분 검출 사실을 식약처와 해당 지자체에 즉각 통보했고, 식약처와 해당 지자체는 이 두 농가에서 생산·유통된 계란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농식품부는 특히 지난 15일 0시부터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켰다.
또한 3천수 이상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농장 계란만 출하를 허용키로 했다.
검사에서 불합격 농가가 나오면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즉시 수거할 계획이다.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피프로닐 등이 검출된 사항을 보고받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해당농가 유통계란을 전량 회수·폐기하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긴급지시를 내렸다.
특히 농식품부, 식약처는 물론, 총리실, 행안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도 피프로닐 검출과 관련해 국민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협업·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4일 저녁 식약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양계협회 등과 긴급대책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과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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