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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정부 AI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질병 강한 가금산업으로 체질 개선

전업농 CCTV 설치지원…점검·검사 체계 강화
취약지역 농장 이전·인수 등 통해 구조적 개선
지자체별 3년 단위 대책 수립…방역인력 확충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정부는 지난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새도래 등 AI발생 위험시기를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상시 예방 체계로 전환하는 등 질병에 강한 가금산업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 선제적 특별방역을 시행키로 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상시 예방 체계 구축
-이달 말까지 전국 전업농장·취약농장, 도축장, 전통시장 등에 대해 소독여부, 방역시설 운영 등 정기점검을 완료한다.
-전업규모 농장(5천139개소)에 CCTV 설치를 지원해 방역실태 점검 효율성을 제고한다(2017년 시범사업, 2018년 완료 목표). CCTV 확인 결과 방역노력이 인정되면 AI가 발생 하더라도 살처분 보상금을 100%까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설치를 유도한다.
-지난달부터 가축거래상이 취급하는 모든 가금에 대해 이동 전 사전 AI 검사를, 이달부터는 도축장에서 매일 AI 검사를 실시한다.
-이달부터 야생조류 연중 AI 검사에 들어가고, 다음달부터는 주변국에서 철새 AI 검출 시에도 ‘주의' 경보를 발령토록 기준을 정비한다.


질병에 강한 가금산업으로 구조혁신
-가금 밀집사육 지역에 대해 이전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 구조조정한다. 2018년 시험 사업 후 2020년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그 이전에는 시장·군수에게 위험시기 사육제한 명령(오리·토종닭) 활용을 권고한다.
-가금 종축장·부화장, 사육농장 등 생산·유통 단계별 방역 시설 기준을 강화한다(~2017년 12월).
-올해말까지 가축거래상·도축장·전통시장 등을 등록·관리하는 ‘산 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을 시범시행한다. 2019년부터는 프로그램 미가입 시, 2022년부터는 산 가금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축종별 실태조사(2018년)를 바탕으로 축종별 가이드라인을 2019년 마련해 전체 축산업을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으로 개선한다.


과학기술로 방역효과 극대화
-가축질병 대응 범부처 R&D 종합대책을 이달 중 수립해 각 부처별 강점분야에 따라 R&D를 추진한다.
-2018년 GPS 등록 차량을 확대하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자가소비·취미형 사육가구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등록을 유도한다.
-2019년 생산부터 유통까지 추적가능한 가금이력제를 도입하고, 인력·차량 출입이 최소화되는 스마트 축사를 늘린다.
-진단 속도·정확도를 높인 휴대용 AI 현장 진단키트를 개발·보급한다(2018년). 이달부터 휴대용 진단키트는 가축방역관 외 현장 수의사도 사용을 허용한다.
-산업계·보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 후 AI 상시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되, 긴급접종 체계는 사전에 구축한다. 긴급접종에 대비한 항원 비축(2018년~) 방안도 병행 검토한다.


자율·책임 방역 유도
-지자체 자체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고, 자체 AI 대응 매뉴얼(SOP) 마련, 기동방역팀 운영 등을 실시한다. 현재 농식품부 장관 권한인 가금 일시 이동중지, 반출 금지, 사육 제한, 소규모 수매·도태 등 명령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한다.
-공중방역수의사 선발인원을 증원(연 150→200명)하고, 방역본부와 농협 공동방제단 인원확대 및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제3자 신고포상금을 상향(현행 100만원→500만원)하고, 최초 신고 농장(시·군별)은 AI 양성이라도 살처분보상금을 100%까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11월)한다.
-미신고자(수의사 및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현행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5년/5천만원, ~2018년 6월)한다.
-가금농장 대상 ‘가금 자율 방역 프로그램' 인증제를 2018년 시범, 2019년 전면 시행한다.
-계열화사업자에게 가금 전문수의사 채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책임을 강화(~2018년 6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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