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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김홍길 회장 청와대서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국내산 농축수산물 추석 전 예외 조치 호소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김홍길 회장이 청와대 앞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한 1인 시위<사진>를 진행했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지난 8일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회장은 “청탁금지법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더라도 국가청렴을 이룩하는데 지장이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추석 전 청탁금지법 개정을 이뤄내지 않는다면 국내산 농수축산업의 고충은 가속될 수 밖에 없다”며 “후보시절 가진 농업인 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약속한 바 있고,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의 수정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청탁금지법으로 농어민들의 부담이 대단히 크다며, 법 개정 또는 기준 금액 상향 조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김홍길 회장은 아울러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힘없는 농가와 약자를 보살피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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