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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농가 “청탁금지법 제대로 개정해야”

한우협, 성명 통해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 촉구
“선물가액 상향조정 시 수입산만 유리해질 것”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개정하라.”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한우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 개정방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우농가 및 국내 농축수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청탁금지법은 제대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액의 상향조정은 국내 농축수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에는 부합되지 못하며, 오히려 수입농축수산물에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식비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 청탁금지법 기준을 식비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협회는 선물 기준금액이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될 경우 수입농수축산물은 선물세트를 구성하기 더 좋아지지만 한우를 비롯한 국내산 농수축산물로는 제대로 된 선물세트를 만들 수 없어 결국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부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한우농가는 급감하고, 농가들의 부담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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