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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 위한 젖소 사육 [100문 100답](35~36)

  • 등록 2017.12.06 11:07:00
[축산신문 기자]


Q. <35>비유 초기 농후사료를 많이 주었을 때 부작용은 없나요?
A. 농후사료는 전체 사료급여량의 40~50%가 적당하고 체중대비 농후사료 건물은 1.5배 정도로 계산하거나 유량의 1/3정도를 농후사료량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능력우의 경우, 비유초기에 농후사료를 많이 급여하여야 하는데, 농후사료를 많이 급여하게 되면 산독증 및 대사성질병 발생이 증가할 확률이 높아지고 질병 발생에 따라 공태 일수도 길어지기 때문에 질병 발생 및 공태 일수 증가로 인한 치료비용과 유지비용을 고려한다면 비유량은 조금 적더라도 소들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우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사양관리를 하여 산차 수를 높이고 전 생애 비유량을 증대하는 것이 농가 질병치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율의 감소, 후보우 유지비용 감소 등으로 소득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Q. <36>비유 초기에 사용하는 보호지방의 특징과 사용하는 방법은?
A. 분만 후 4~5주면 최고 유량에 도달하지만 8∼10주경부터 건물섭취량이 충분한 수준이 되므로 이 시기에 젖소의 영양소 균형은 음(-)의 상태가 되고, 필요한 영양소의 일부를 체조직에서 동원하여 보충하게 된다. 그 결과 고비유시의 체중변화는 분만 후 3∼4주째까지 급격히 감소하고 10주경부터 회복한다. 여기에서 체중손실의 허용범위는 대략 50kg정도로 체충실지수(BCS)로서 1.0이내의 감소가 적당하다. 이 기간 에너지 요구량은 체중감소 때는 체조직으로부터 1kg당 8.25 Mcal(DE)가 보급되고, 체중회복 시에는 역으로 8.55 Mcal(DE)가 여분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영양소공급 차원에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사료의 에너지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지면실, 전지대두 등 지방함량이 높은 종실이나 지방산칼슘(보호지방) 등 지방을 첨가 급여하고 있다. 이렇게 지방의 급여로 체중감소량은 억제되고 유량 및 유지율 향상이 기대되지만 지방첨가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제1위 내 발효의 저해와 유단백질률의 저하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1일 첨가량은 500g정도 또는 배합사료의 5%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량의 지방은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나 체구성의 원료로 사용된다. 그러나 많은 양의 유지가 반추위에 유입되면 미생물의 발효가 억제되기도 한다. 불포화도가 높은 지방산을 많이 포함하는 지방일수록 이런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며 섬유질의 소화가 저하되거나 건물 섭취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반추위 발효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지방이 개발되었다.
보호지방으로 많이 이용되는 지방산칼슘은 불포화도가 높은 지방으로서 팜유나 대두유를 가수분해하고 수산화칼슘(소석회)과 반응시켜 고형화 시킨 것으로 반추위에서 용해되지 않고 4위의 위산과 반응하여 용해된 후 소장에서 흡수된다. 보호지방의 급여에 의해 유량의 증가, 유지율의 향상, 번식성적의 개선 등의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보호지방은 원칙적으로 반추위발효에 대하여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고농도의 급여는 건물섭취량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중의 지방함량은 6%이하로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적인 조사료와 농후사료를 바탕으로 하는 기본사료라면 건물 중의 지방함량이 3%정도이므로 지방의 첨가량은 3%정도가 상한선이 된다.
<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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