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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 실속형·소포장으로 활로 모색

농식품부, 청탁금지법 개정 따른 보완대책 마련
직거래 확대·생산비 절감…간편식 제품 개발 유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응해 한우산업이 실속형·소포장 등으로 활로를 찾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선물가액 기준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농축산물에 대한 보완대책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일, 화훼 품목은 수요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한우·인삼 등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품목은 선물가액 기준을 10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피해 해소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적용대상 제외, 가액상향조정 등 청탁금지법 개선을 지속 추진하면서도, 농업경쟁력 제고와 소비촉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서 한우산업은 실속형·소포장 제품 개발과 더불어 직거래 확대·경영비 절감 등을 실현해 유통비용을 줄인다(2016년 716만원/두 → 2027년 620만원)는 것이 골자다.
농식품부는 선물의 경우 지자체·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실속형 축산물 우수상품 BEST 10’을 선정(2018년 5천500만원)해 10만원 미만의 선물세트 소비 촉진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소포장(1.5kg)·실속형(10만원 미만) 명절 선물세트 할인판매·운송비 지원, 신선 유통·보관 R&D(2017~2019년 3억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 가정간편식(HMR) 상품개발(2017~2019년, 9억원), 저지방 부위 레시피(저지방 부위 스테이크 등) 개발 등이 담겼다.
가정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 거래하는 축산물 가격 플랫폼을 구축(2018년,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8억원)한다.
또한 축산물 패커(도축·가공·유통·판매 수행)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도축장(2017년 17개소 → 2022년 20개소)과 축산물 직거래 매장을 확대(2017년 28개소 → 2022년 100개소)한다.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도매가격 10% 이상 변동 시 5% 조정) 매장을 농협 축산물플라자(300개소)에 시범도입해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한다.
뿐만 아니라 ‘축산물 스마트 판매시스템’ 도입·활용해 소매단계의 인건비, 점포임차료 등 유통비용(약 15%) 절감을 추진(2018년 500개, 농협)한다.
농식품부는 한우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등급 결정 시 마블링 평가비중을 완화해 사육기간을 단축(31개월 → 29개월)하고 고기량 중심으로 등급제를 개선해 경영비를 절감(2018년 상반기)한다.
한우조합·생산자단체의 OEM 사료 공동구매, 자가사료(TMR, TMF) 제조농가의 직거래구매자금을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농장 스마트축사 확대, 번식우의 임신 공백기 최소화 기술 개발, 암소 번식능력 개량 등 생산비 절감에 힘쓴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50% 초과 사용한 가공품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오렌지 주스’처럼 제품명에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포장지 정보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소비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농업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배려를 원동력으로 삼아 농업분야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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