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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거세송아지 경매로 한우경쟁력 높인다

송아지 조기 거세, 고급육 필수조건 불구
가축시장 잘못된 거래 관행에 손실 논란
정읍 한우협, 문제 개선…수익향상 순기능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송아지 거세시기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월령은 최소 6개월령 이상이다. 비육농가에서 송아지를 구입해 바로 거세를 하더라도 7~8개월령을 훌쩍 넘기게 된다. 거세시기가 너무 늦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번식농가는 송아지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 배합사료 위주의 사양관리를 하게 되고, 비육농가는 입식 후에 체중을 빼고 소화기관을 발달시키는 육성기를 거쳐야 한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수차례 나왔지만 가축시장의 거래 관행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했다.

생산자 단체인 한우협회 정읍시지부는 이를 개선하겠다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한우협회 정읍시지부 관계자는 번식농가에서 미리 수송아지를 조기에 거세(4~5개월령)하고 조사료(TMR)로 사양관리를 한 송아지를 월1회 경매시장에 출장시키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거세송아지 경매시장은 올해 1월까지 총 4회가 열렸다. 지금까지 시장에 나온 거세송아지는 총 155두.

매월 7일 열리는 경매시장에서 거세송아지는 일반 수송아지에 비해 거래가격이 평균 4.6% 높게 형성되고 있다.(수송아지 374만7천원, 거세송아지 392만1천원)

한우협회 정읍시지부 관계자는  “미세마블링 침착이 잘 되려면 조기거세가 필수 항목이다. 하지만 잘못된 거래관행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번식농가 입장에서 거세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조사료 위주 사양관리와 높은 가격으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상쇄 할 수 있다”며 “비육농가와 번식농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며, 나아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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