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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무허가축사, 미봉책으론 안된다

  • 등록 2018.02.28 17:04:35

 

김 영 란 편집국장

 

무허가축사가 아닌 미허가축사라는 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축산단체들의 요구가 괜한 것이 아니었음이 실감나고 또 실감난다.
오는 24일로 만료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축산단체장들의 단식, 삭발, 한 달여간의 천막농성으로 일단 연장은 됐지만 여전히 근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목숨만 연명하는 미봉책일 뿐이다.
축산업계에서는 이번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대해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응급조치에 불과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정해준 기간<6개월+1년+@(1년)>인 30개월 내에 해결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허가를 받고 싶어도 물리적인 시간도 시간이지만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허가축사가 아닌 미허가축사라는 것이다.
그런 만큼 앞으로 미허가축사를 다룰 TF팀이 어떻게 꾸려질 지와 논의될 내용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TF는 반드시 총리실 산하에 두고, 객관적으로 다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이면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지방선거용이란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실 이번 대책도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는 이행계획서 작성을 대행해야 할 건축사는 여전히 부족해 오는 9월 24일까지(6개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행계획서 작성 대행 등 설계 요구 물량에 비해 소화 물량은 10% 정도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입지제한, 건폐율 초과, GPS측량 오차 등의 불가요인에 대다수 미허가 축산 농가들이 놓여 있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행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점들이 제도개선을 통해 먼저 해결돼야 한다.
또 각 지자체에서 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다가도 민원이 들어오면 시·군에서는 허가를 보류하거나 내주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반려된 경우와 이행기간 내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다양하게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비한 촘촘한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정부의 탁상행정은 도마위에 오를 것이고, 종전과 같은 전철을 또 밟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야 한다.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거듭 새겨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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