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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잔류물질 검출성분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

식약처 국가잔류물질관리체계 도입에 낙농업계 계도활동 ‘분주’
잔류물질 안내문 농가에 발송…“인지 위해 충분한 시간 필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유 국가 잔류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 낙농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식약처는 국가차원의 우유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원유에 대한 ‘국가잔류물질관리체계(NRP)’ 구축 및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국가잔류물질관리체계는 농축수산물의 유해 잔류물질에 대한 인체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원인 추적조사를 통해 위해 농축산물을 차단하는 체계이며,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잔류물질에 대해 불검출 수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식약처 주관의 정부·생산자·유업체·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회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내 낙농여건에 부합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낙농업계는 농가 계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검사여건 마련을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낙농진흥회 등은 낙농가 계도를 위해 잔류물질(살충제, 구충제, 제초제, 항생제) 주의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하는 등 홍보 중에 있으며, 잔류물질 검사가 진행될 경우 원인규명 및 책임부담이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사항목이 확정되면 농가에게 정확한 제품명으로 안내를 하는 등 홍보 및 지도를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양계산업이 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잔류물질검사체계 구축이 낙농업계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농가들도 사용에 신중해야 하는 약품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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