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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혈통등록증명서 신뢰도·활용도 높인다

한종협, 등록규정 개정…인공수정사 실명·선형심사 점수 등 기재
친자 불일치율 감소 기대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등록증명서가 개정돼 농가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용)는 한우 혈통신뢰도의 제고 및 등록증명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한우등록증명서를 개선키로 했다.

협회는 지난 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축등록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해 가결했다.

개정된 등록증명서에는 친자확인 날인과 DNA유전 정보를 기재해야 된다. 또한, 친자 불일치율 감소를 위해 한우등록증명서에 인공수정사의 이름을 기재해야 된다.

등록증에 인공수정사의 실명을 게재하게 되면 인공수정 시 좀 더 정확한 수정정보를 기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선형심사를 받은 모든 개체에 대해서는 심사점수를 기재해 농가의 선택을 돕도록 했다.

개정된 혈통등록증명서를 살펴보면 상단에 번식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함께 인공수정사의 이름이 기재되고, 그 아래에는 선형심사점수가 나온다.

개체혈통정보에는 기존 가계도와 함께 친자확인 된 개체는 인증마크가 찍히게 된다. 그 아래에는 DNA정보가 나와 직접 비교,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종축개량협회 정용호 한우개량부장은 “개량의 생명은 정확도에 있다. 정확도는 신뢰도가 바탕이 돼야 한다. 개량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록증명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현장에서 좀 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예를 들어 가축시장에서 등록증명서를 부착하게 되면 농가의 입장에서 이 개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신뢰도가 높아지게 된다. 친자불일치 같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외형이 아닌 유전자가 곧 송아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정확한 혈통증명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정보가 된다. 이번 등록증명서 개정이 한우송아지 거래 환경을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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