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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축산의 미래, 어떻게 할 것인가

  • 등록 2018.04.18 10:52:18


남 성 우 박사(前 농협대학교 총장)


우리나라의 2016년도 농업생산액 47조6천억 원 중에서 축산업은 19조2천억 원으로 40.4%를 차지했다. 생산액 상위 10개 품목 중 5개 품목(양돈, 한우, 낙농, 육계, 계란)이 축산물이고, 양돈은 6조8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쌀을 앞질러 1위를 차지했다. 다른 농산물에 비하면 축산업이 크게 성장한 것이고, 그 만큼 축산은 농촌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벌써 25년이 지났다. 1993년 말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과 함께 축산물 수입은 관세화를 통해 전면 개방되었다. 그때 축산인들은 수입축산물이 밀려오게 되면 국내 축산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축산분야 UR대책을 발표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미래에 대한 축산인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이미 밀려오는 자유무역의 물결을 되돌릴 수는 없는 일, 이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 몸부림쳐야 했다.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국내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 축산물의 브랜드화였다. 지역마다 특이한 방법으로 사육한 가축에서 생산한 쇠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에 ‘브랜드’를 붙이기 시작했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브랜드 정책은 농림축산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되었고, 축산인들의 마케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도 기여했다. 한편 축산물 품질의 고급화와 안전성 향상에 주력해 품질경쟁력도 높여나갔다.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축개량, 시설개선, 사양기술개선, 육성률제고, 규모 확대 등의 노력도 병행했다. 그런 노력에 힘입어 축산업이 UR파고를 넘어 지속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본다.
사상 처음으로 2004년에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이후 근년에 미국, EU, 중국, 호주 등과도 FTA가 체결됨으로써, 관세가 매년 낮아져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2020년대 후반에는 모든 축산물의 관세가 철폐된다. 쇠고기의 경우 미국산은 2026년에, EU산은 2029년에 관세가 없어진다. 지금도 가격경쟁력이 크게 뒤지는데 정말 큰일이다. 지난해 축산물 자급률을 보면 쇠고기가 35.2%, 돼지고기가 70.7%로 자급률이 계속 떨어졌고 우유의 자급률은 49.3%로 절반 밖에 안 됐다. 앞으로도 축산물의 수입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 축산의 미래가 크게 걱정된다.
FTA 등 외적 요인으로 장차 어려움이 가중되겠지만, 이즘 축산분야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면, 오히려 국내 문제로 축산 여건이 나빠지는 게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초미의 관심사인 미(무)허가축사 문제는 우선 급한 불만 꺼놓은 상태로서 수많은 농가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규제에 앞서 농가의 희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생존이 걸린 문제이니 만큼 농가의 현실을 최대한 고려해서 구제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협동조합, 축산단체 등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장서서 농가를 도와주어야 한다. 수입축산물 때문이 아니라, 국내 규제 때문에 먼저 죽게 생겼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축산농가도 이제 고칠 것은 고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놓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맞다. 무작정 시간만 벌기로 하면 안 된다.
FMD·AI 등 전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큰 부담이다. 생물을 기르면서 질병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전염병은 그 피해규모가 크기 때문에 문제다. 축산농가부터 스스로 할 일을 다 하자. 방역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다. 축산인의 기본 의무이다. 시설을 개선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고, 예방백신을 규정대로 하고,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의심축 신고를 철저히 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자.    
가축분뇨자원화와 냄새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먼저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자. 가축분뇨는 분명히 자원(資源)이다. 절대로 폐기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장폐수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가축분뇨는 자원이므로 자원화시설을 확충해 나가자. 축산농가는 분뇨저장시설을 갖추고 환경개선제 등을 활용해 냄새를 줄이자. 또 생활불편을 감수하는 이웃에 대해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자.
지방자치단체는 규제 중심의 행정에서 탈피해 축산농가를 배려하는 선정을 펼쳐야 한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축산인들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하는 것은 과잉규제로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축산시설의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공영축산단지를 조성해 기회를 줄 것을 제안한다.
축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는 우리나라 축산의 경쟁력이다. 축산농가는 생산단계에서 유해물질이 축산물에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하자. 도축·가공업체는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해 안전성과 신선도를 높이자. 축산물 유통단계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하자. 또 각 단계별로 이력추적제를 철저히 하고 원산지표시를 준수하자.
지금 축산업과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국내에서 조차 우군이 없다는 말이다. 축산인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 일반 국민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일이 시급하다. 먼저 언론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기획보도 등을 통해서 축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자. 국민건강을 위해서 축산물이 왜 중요한 지를 알리자. 그러한 홍보활동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축산자조금을 활용하자. 가축을 도축하거나 우유를 납유할 때 농가들이 내는 자조금은 이럴 때 쓰라고 모은 돈이다. 농가가 모은 액수만큼을 정부가 도와주고 있으니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 별 효과도 없는 행사성 예산을 줄이고 이런 실질적인 사업에 활용하자. 축산분야에 행정적 배려가 큰 우수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 제안한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실한 미래의 축산업을 후세에 물려주는 일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 서로 격려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축산업, 사랑받는 국산축산물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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