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20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다한영농조합법인을 방문, 이달 25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식용란선별포장업’과 관련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사진>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건 이후 계란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처리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용란자가검사 의무화를 추진했다. 류 처장은 이날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계란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