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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살처분 농가, 현실적 보상체계 절실

[축산신문]

이병석 부장(대한한돈협회 경영기획부)

 

김포발 A형 구제역 발생과 함께 일부 농가들에게 예방적 살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더구나 A형 구제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백신접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농장에서 500m~3km이내 농장까지 그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농가들은 적지않은 재산적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구제역 확산방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살처분 보상비용이 지급된다고 하지만 재입식과 출하가 이뤄질 때까지 영업의 공백과 경제적 손실을 채우는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한돈협회에서는 이들 예방적살처분 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아무쪼록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또다른 아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깊은 배려와 관심을 다시한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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