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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사각지대 농가 수두룩…보호방안 반드시 강구돼야

[축산신문]

신정훈 사무국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미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을 한 농가는 약 3만9천여 호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당한 농가들도 많다.
축산단체들은 현행법으로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한 농가는 정확하지 않지만 농식품부는 약 4천100여 호로 추정하고 있다.
축산단체는 그 이상인 약 5천여 호로 보고 있다. 이들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근거해 사용중지, 폐쇄 명령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건폐율 초과 농가에 대한 구제책도 마땅치 않다. 농식품부는 건폐율 초과농가를 약 4천800호로 파악하고 있지만 축산단체는 약 7천호 이상으로 보고 있다.
결국 1만호 이상이 적법화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생존권을 잃을 이들 농가를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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