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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영세농가에 좀더 정책적 배려를

  • 등록 2018.06.01 14:16:23


유 종 윤 대표(유원농장)


정부에서는 사료구매자금을 연리 1.8%에 2년 상환조건으로 대출을 해준다.
그러나 이것은 신용대출이 아니고 자체담보가 있어야 한다. 담보가 없으면 비싼 신용보증료를 지불해야 한다.
신용보증료를 포함할 경우 2~3%라는 적지 않은 이자를 내야한다.
이렇게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대출금은 농민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고 사료업자 통장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매번 사료를 주문할 때마다 사료대금으로 공제한다.
결국 농가는 2년 동안 이자를 부담하고, 사료업자는 농가 대출금을 무이자로 사용하는 셈이 된다.
사료구매자금이 사료업자를 위해 쓰이는 것이다. 이는 금융법에도 어긋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
사료구매자금은 그 취지대로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돼야 한다.
영농법인 설립 농가나 대형농장은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 2억~3억원이 넘는 농기계를 구입한다.
또한 우후죽순 사업신청을 통해 소 먹이는 볏짚을 싹쓸히 해 볏짚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는다.
영세 축산농가는 더욱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영세농가는 환풍기 등 축산기자재들을 정부 보조금 30~40%에 자부담 60~70%로 구입한다.
특히 정작 필요한 기자재는 2~3년이 지나야 소량 배정해 준다.
지원사업이 대형농장 위주다. 영세농가를 위해 볏짚을 구입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친환경인증제 역시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
친환경인증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안해주면 된다.
하지만 민간 친환경 인증기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년 수십만원이나 된다.
또 소를 20~30두 키우는 소형농장이나 400~500두 대형농장의 친환경인증 비용은 똑같다.
일선 축협에서는 친환경농가를 대상으로 황소  출하 시 등급에 따라 두당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암소 출하 시에는 운송비를 조금 보조해 준다.
영세 축산농가는 주로 번식농가인데, 누가 매년 60만~70만원씩을 지불하며 친환경인증을 받으려하겠는가.
영세농가에 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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