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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인 생존권 국회에 있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이제 두달 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 금쪽같은 시간 4개월을 그냥 허비한 셈이다. 이대로라면 또 다시 수많은 축산농가들이 문을 닫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조속히 실질적 적법화를 실현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축단협과 전국축협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축산농가들에게 폐업신청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통탄했다. 특히 “핵심사항에 대해 처음부터 수용불가 판정을 내리고, 제도개선 논의를 끌어왔다”며 정부의 가식적인 적법화 의지를 강력 비판했다. 사진은 국회 정론관(왼쪽)과 의사당 앞(가운데)에서 축산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기자회견을 마친 문정진 축단협 회장(왼쪽)과 정문영 전국축협 협의회장(오른쪽)이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가운데)을 찾아 축산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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