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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계란 정보표기 확대 시행에 “현장과 괴리” 반발

난각에 생산자 고유번호 표기 이어
23일부터 ‘계란 사육환경별’ 표시도
산란일자 의무화 추진에 갈등 심화
농가 “유통체계 개선없인 시기상조”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난각(계란 껍데기)에 표기되는 정보가 추가·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인들은 계란의 현재 유통실정을 고려할 때 예정대로 법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며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서라도 유예기간 및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지난 4월 25일부터 난각에 ‘생산자명’대신 ‘생산자 고유번호’를 표기<사진>하기 시작했다. 이어 오는 23일 부터는 난각에 ‘사육환경’ 표기가 의무화된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산란일자 표기까지도 의무화 된다.
23일부터 생산자고유번호 외 추가로 계란을 생산한 닭이 사육되는 환경까지 표기해야 하는 ‘계란 사육환경 표시제’가 의무화 된 것.
방사일 경우 ‘1’ 번(‘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중 산란계 자유방목 기준 충족시), 축사 내 평사기준 면적을 충족(9마리/㎡)하는 시설과 개방형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경우 ‘2’ 번, 개선된 케이지(0.075㎡/마리)일 경우 ‘3’ 번, 기존케이지(0.05㎡/마리)일 경우 ‘4’ 번을 표기해야 된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변조시는 영업소(농장 포함) 폐쇄 및 해당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 2월 23일부터는 산란일자도 추가로 표기해야 된다. 산란일자는 ‘월일’을 네 자리로 표시하며, 산란시점으로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일을 산란일로 표기할 수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생산자고유번호 표기’와 ‘사육환경 표기’ 같은 경우 번거롭긴 하지만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산란일자 표기는 현재 국내 계란유통체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냉장유통망 구축 등 유통과정의 획일화가 먼저 선행돼야 ‘산란일자표기’가 실효성을 가지게 된다”며 “유통망 개선 없이 산란일자만 표기 할 경우 농가들은 물론 유통업자들도 큰 혼란을 겪게 된다. 세세한 제도마련과 유통망 개선 관련 정부보조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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