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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축협 안내·도움 받아 이행계획서 100% 제출을

[축산신문]

김삼수 단장(농협적법화지원특별상황실)

축산물 소비량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지만 자급률은 한우 35%, 우유 49%, 돼지 71%, 닭고기 85%, 계란 99%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며 농가수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로 한국축산이 위기에 처했다.
축산인 모두가 9월 27일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축산인의 의지를 알려야 한다. 정부는 측량을 못한 경우 축협의 측량계획 문서만 있어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지자체에서 이행계획서를 반려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자체가 반려할 경우 농협중앙본부 무허가축사 적법화지원 특별상황실로 연락하면 정부와 협력해 가능토록 처리하고 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1년+α를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축협의 안내와 도움을 받아 추석 전까지 모든 농가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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