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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계란 유통기한에 대해<하>

섭취 권장 기준, 신선도 관리 시스템 뒷받침 돼야

  • 등록 2018.09.14 14:13:01

[축산신문 기자]


배종대  대표 (에디션연구소)


앞선 글에서 언급했지만 필자가 작년말에 일본에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계란의 외부 포장 부분에 상미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일본에서 유통되는 계란에는 난각코드는 없으며 상미기간은 달걀을 ‘날로 먹 을 수 있는 기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국 역시 ‘Best Before Date’를 표기하고 있다. 굳이 번역하자면 ‘표시된 날짜 이전에 먹거나 구매하기 좋은 기간’ 이라고 풀이 된다. 즉 Best Before date가 지나도 최상의 상태는 아니지만 먹을 수 없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같은 양계 선진국들을 예로 계란 유통기한 관련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계란 유통기한의 기준을 판매 유효기간 보다는 섭취권장기간으로 해야 한다

현재 통용중인 ‘판매 유효기간’을 ‘섭취권장기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이 적용하고 있는 상미기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판매 유효기간으로 어떻게, 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의 경우에도 Best Before Date가 지나도 안전하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은가?

일본의 경우 상미기간이 지난 계란의 경우 어떻게 먹을까? 권고사항에는 ‘날로 먹으면 안전하지 못하므로 가열(70~75°C에서 1분 이상)하면 살모렐라균으로부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우리 역시 실생활에서 판매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먹는 기간까지도 무효화되지 않음을 냉장고에서 자주 깨닫곤 한다.


섭취권장기간을 늘려야 한다

영국식품표준국이 고시하고 있는 라이온 마크관련 내용에 따르면 Best Before Date는 산란일로부터 27일을 기준으로 난각 또는 포장겉면에 기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산란 후 48시간 내에 포장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전제되며 농장에서의 보관은 20°C이하로 해야 한다. 

운송때 역시 온도는 20°C이하로 유지돼야 하며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포장센터로 운송돼야 라이온 품질기준에  충족한다. 

결국 2019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되는 계란관련 규제의 개정내용은 영국의 라이온 마크의 기준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새로 시행되는 개정내용에 따라서 가공 또는 유통 되는 제품은 당연히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 한다. 

따라서 섭취권장기간은 21일이 아니라 더 늘어야 한다. 늘어나는 일정은 물류의 흐름과 생산제품의 판매 및 순환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기 위해서는 위의 기준에 부합한 각종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때 비로소 혜택이 아닌 당연한 권리가 주어질 것이다. 

이제 산란계 관련 종사자들과 정부는 2019년부터 시행될 내용을 모두의 의견을 수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을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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