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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행정규제 시점 놓고 혼선

정부 “사육제한지역 농가 행정처분 유예 없다”
이행계획서 미제출 농가 유예기간 없어져 날벼락
업계 “법률 명시 불구 입맛대로 유권해석” 반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무허가축사 보유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양축농가의 행정처분 시점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양축농가 등 축산업계의 인식과는 달리 정부가 가축사육제한 지역내 농가들에 대해선 규모에 관계없이 행정처분 유예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중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가축사육거리제한 지역내 농가는 이행계획서 제출을 통해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할 경우 적법화 3단계 대상 농가라고 해도 바로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임을 일선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에 통보했다.
일부 지자체와 농가에서 행정처분 시점을 잘못 인식, 이행계획서 제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현행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무허가축사 보유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소 100~400㎡, 돼지 50~400㎡, 가금 200~600㎡)로, 적법화 3단계에 해당하는 농가의 경우 사용중지·폐쇄명령을 오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유예하고 있지만 가축사육거리제한 지역내 농가는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그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보니 입지제한 지역농가들도 동일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적법화를 포기한 채 유예기간 동안만 양축을 유지하겠다며 이행계획서를 제출치 않은 가축사육제한 지역 양축농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 이행계획서 제출률이 93%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7%는 이같은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이행계획서 미제출 농가가 30%에 달하고 있는 충남 홍성의 경우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
축산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축사육거리제한 지역내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도 적법화가 가능토록 한 특례기간이 종료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적법화에 국한된 것인데다,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내용은 별도 조항으로 명시해 놓은 만큼 농식품부의 법률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축산농가들이 가축사육거리제한 및 입지제한 지역내 위치,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국내 사육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협의를 거쳐 행정처분 유예를 법률로 명시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러한 법 취지는 싸그리 무시한 채 일부 모호한 법령을 이용해 양축농가들을 사지로 몰아가겠다는 정부 의도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행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적법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행정처분에 나서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행계획서 미제출농가만의 피해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농식품부의 입장대로라면 정부의 구제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가축사육제한지역 농가들까지 무허가축사 보유 규모에 관계없이 일선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바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선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우리들도 가축사육제한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 유예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정부의 방침이 같았다면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었어야 했다”며 “더구나 환경부도 아닌, 농식품부 주도하에 행정처분 시점을 앞당겨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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