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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물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 의무화

동물약품 취급규칙 개정…지난달 말부터 시행
살충·구충제 판매기록도 1년 이상 보존해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앞으로 동물약품 판매 시에는 반드시 투약지도를 해야 한다. 또한 살충·구충제 판매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약품 취급규칙 개정(2018년 6월 29일)에 대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취급규칙에서는 투약지도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약국 약사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는  동물약품 판매 시 구두 또는 투약지도서(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품명, 사용대상, 용법용량, 효능효과, 휴약기간, 금기사항 및 저장방법 등을 지도해야 한다.
판매기록 보존 대상 품목도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처방대상약품, 동물용 호르몬제제, 항균제(항생제 포함), 생물학적제제(지정품목에 한함), 마약류 함유 품목 및 마취제가 대상이었다.
여기에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동물약품 판매업소는 제품명, 수량, 용도, 구매자 등에 관한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관련 공문을 지자체, 관련 단체, 협회 등에 시달하고, 철저한 동물약품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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