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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닭고기자조금 ‘절름발이’ 예산안 의결 논란

관리위, 육계협회 제외한 채 예산안 의결
“사업계획 기한 내 미제출…추가 승인 계획”
육계협 “예산안 수립 전 무임승차 선결과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세진, 이하 닭고기자조금)은 지난달 31일 대전 소재 호텔선샤인 루비홀에서 ‘2018년 제5차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의결 사항해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가장 화두가 되었던 부분은 ‘2018년 닭고기자조금사업 예산(안)’ 의결 건 이었다.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이 됐지만 대의원들 간 논란이 있었다.
닭고기자조금이 대의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2019년 닭고기자조금 세부사업 예산안’은 자조금사업 주관 기관 4단체(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중 한국육계협회를 제외한 예산안이었기 때문이다. 
닭고기자조금 측은 “육계협회가 사업계획서를 정해진 기한에 제출치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예산안을 먼저 심의·의결하려 한다”고 설명하고 추후 누락된 부분을 추가해 재승인을 받을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의 한 대의원은 “육계협회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의구심이 든다”며 “또한 그간 자조금을 성실히 납부해 오던 육계협 소속 계열사들의 자조금 납부 실적이 최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상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와 관련 해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닭고기자조금 오세진 위원장은 “육계협회측이 자조금 출범이후 줄곧 자조금을 납부치 않고 있는 30여개 유사계열업체에 자조금 징수 혹은 처벌을 선행할 것을 예산안 수립전에 요청한 상황이다”라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제 위원장이 된지 두 달 남짓한 시간으로는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시일내 자조금 주관기관장들과의 의견교환 자리가 예정 돼 있다. 이날 원활한 자조금 참여를 위한 방법을 모색, 빠른 시일 안에 예산안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든 농가, 단체들이 화합과 상생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독자노선을 펼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한 4기 닭고기자조금이 초반부터 삐걱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면서도 “다소의 진통을 동반 하더라도 자조금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 한번은 짚고 넘어갔어야할 문제다. 조속한 시일 내 해결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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