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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락토프리 유제품 산업표준 나온다

농식품부, 유당 0.5% 이하로 규정 가공식품 표준안 예고 고시
유당 미함유 식품 락토프리 용어 불허…식물성 음료업계 반발

[축산신문 기자] 락토프리 유제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이 만들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달 25일 업계와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산·소비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해 '락토프리 한국산업표준안'을 예고 고시했다.
우리나라는 서양인에 비해 유당불내증 환자가 성인기준 75%로 특히 많아 이를 위한 유당을 적정수준으로 낮춘 다양한 락토프리 제품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식품위생법상 가공유류 중 원유의 유당을 분해 또는 제거하여 1.0% 이하로 제조의 규격을(식약처 고시 제2018-60)규정하고 있는 등 최소한의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소비자의 이해 및 업계 활용측면에서 정의, 분석방법 등의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날 공개된 표준안에는 유당을 0.5% 이하로 제거한 가공식품으로 규정했다. 또한 식품에 사용 가능한 효소첨가 또는 물리적 방법으로 유당을 분해·제거한 원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우유 및 유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유당이 원래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유당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과 식물유래 식품에는 유당이 없어도 락토프리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번 표준안은 식품업계가 락토프리 식품을 생산·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써 해외사례, 소비자의 눈높이, 국산 제품 및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정의·기준·분석법 등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이다.
반면, 식물성 음료 업계는 락토프리의 정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업계관계자는 “식물성 음료에 락토프리 표기를 못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이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식물성우유에 락토오스가 포함된 것으로 오해해 제품의 음용을 기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유업체 관계자는 “현재 표준안 마련이 확립되고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이후에 논의가 필요 할 문제이며 식물성 음료에는 데어리프리라고 표기하는 것이 적절할 듯 하다”고 밝혔다. 식물성 음료는 유당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 유제품으로 취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표준안은 한국산업표준 제정 관련 전문위원회 및 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까지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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