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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에 있다

축산농가, 정책 피해자 전락 막아야

  • 등록 2018.11.09 15:14:56

[축산신문]

박종천  조합장(함양산청축협)

오늘날의 축산업을 본다면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문제가 축산인의 생존권을 건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싶다.
무허가축사의 적법화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우리 축산인은 정부에 끝없는 요구로 3월 24일까지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6개월간의 이행계획서 제출기간을 부여받았으며, 이렇게 전국의 4만2천191호가 지난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을 마무리 지어 1년이라는 이행기간을 다시 부여받게 됐다. 이는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 된 신청서를 제출한 4만4천90호의 9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과연 이 중 몇 농가가 적법화에 성공을 할지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소규모 고령농가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적법화가 불가능한 입지제한구역 및 구거, 하천부지에 자리 잡은 축사 등 축산현장의 현실을 본다면 상당히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후하게 생각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중 50%가 적법화에 성공한다고 해도 2만1천호는 이탈되는 것이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주요 축종에 종사하는 전국의 축산농가는 10만7천599호이다. 그렇다면 적법화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가는 전국의 축산농가 중 19%를 상회하는 엄청난 수치이다.
만일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70조원을 상회하는 축산업과 축산업을 둘러싼 전후방 연관산업의 균열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먹거리 산업의 생태계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바둑에 기인한 용어 중에 포석이란 말이 있다. 포석을 굳이 축산업에 비유하지면 우리는 쇠고기이력제와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의무자조금제도 등의 의미 있는 포석으로 수입축산물의 범람에 선제적으로 응수해왔고 끝없는 자구노력에 의해 축산업을 농촌경제의 42%를 책임지고 있는 대마로 키워왔다.
하지만 작금의 축산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강화,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등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가 지켜온 대마가 크게 위협받는 형세가 되어버렸다.
규제일색의 정책들은 축산업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고, 강화된 규제들은 축산업의 고사를 촉진하고 있다.
30년 넘게 운영해오던 축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민가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포함되어버린 것은 누구의 탓으로 돌릴 것이며, 축사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건폐율이 초과되었다면 누구의 잘못으로 봐야 하는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정책에 의해 입지제한구역으로 묶여 버렸다면 이는 또 어쩔 것인가.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현재 운영 중인 축사는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지제한구역 및 구거, 하천부지에 자리 잡은 농가들은 이들이 원한다면 현재의 위치에서 축산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면 당연히 이전, 보상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고령의 축산농가가 경제적 손해를 입지 않고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축산인들만이 정부정책의 피해자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1980년 이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제정된 위법건축물특별법을 통해 불법 건축물이 적법화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2014년 1월부터 1년 동안 2만6천924건의 위법건축물이 구제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오랜 시간 현장에서 묵묵히 삶을 이어온 축산인들이 생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생존권과 재산권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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