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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 진흥 특별법, 반드시 제정을”

황주홍 위원장 주최 ‘입법공청회’서 공감 이뤄
무허가축사 해결…지속가능 축산 생태계 조성
축산업계 특별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학수고대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근본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5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 무허가축사 문제 해소, 한우개량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황주홍 위원장이 주최하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가 공동주관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승헌 건국대 교수가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발표자로 참여하고, 문홍기 장흥축협조합장이 ‘한우개량보호법안’에 관해 발표했다.
입법 대표발의자인 황주홍 위원장은 “만약 내가 담당자였다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에 대해) 이렇게까지 농가들의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다. 무허가축사 문제로 고통 받는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하고, 축산이 좀 더 국민 친화적인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 법으로서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발표자로 나선 정승헌 교수는 상당수의 특정축사 가축사육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신고하지 않았고,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역시 사용승인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축사 환경 개선 및 축사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들 역시 법안의 취지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정문영 회장(천안축협장)은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현재 소외되고 있는 입지제한지역 내 축산농가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축단협 문정진 회장은 특정축사의 행정규제 유예 등을 통해 축산 농가의 산업이탈을 방지하고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하며,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겠다고 피력했다.
정부측 토론자로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최명철 과장은 이행계획서 제출농가가 최대한 적법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 지원을 약속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환경부 노희경 유역총량과장은 특별법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만큼 기존 법률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특별법 제정에 적극 공감하면서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줄 것을 요망했다.
한편, 한우개량보호법안에 대해 발제한 문홍기 조합장은 한우는 세계 최고의 육우가 될 수 있다며, 맞춤형 계획교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액을 생산한 후에 종모우를 도태시키는 개량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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