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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량 한우개량 위한 수정란이식·친자검정 필요성<2>

친자검정 의무·공급자 책임 부과 제도적 장치 필요

  • 등록 2018.11.29 20:05:58

[축산신문 기자]


공일근 교수(경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축산생명학과)


수정란 이식 친자불일치를 막기 위한 해결책은 수정란이식 사업 시 계약주체, 즉 단위지자체, 단위축협, 관련단체 및 개인 등이 계약단계에서 ‘생산된 송아지의 친자검정(친모, 친부의 전부 일치함)을 반드시 수행하며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계약조건을 계약서에 반드시 추가하여 수정란의 공급단계에서 친자검정의 의무를 요구하는 계약형식이 필요하다.

친자검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축장유래 수정란 생산 시 반드시 수정란 생산에 사용된 어미의 난소조직 샘플을 확보해야 한다. 난소조직을 보관하던지 아니면 난소조직으로부터 DNA를 확보하여 보관하면서 1년 후 생산될 송아지의 친자검정 시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어미의 샘플과 정보가 없어서 친자검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수정란 공급자의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조치라고 판단되며 막중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친자검정이 불일치한 상태로 한우로 등록되는 것은 국가적인 한우산업의 등록체계를 어지럽히고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면서 개체관리를 하고 있는 국가단위의 사업과 한우 사육농민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생산된 송아지가 경매시장에서 수정란이식유래 송아지로 고가로 매매되고 한우시장으로 재진입 됨으로써 한우의 등록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한우개량을 위한 수정란이식기술을 불신하게 함으로서 궁극적으로 한우산업발전을 크게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로 한국종축개량협회의등록 규정에 “수정란이식에 의한 송아지의 등록은 반드시 친자검정(친모, 친부 전부의 일치)이 증명된 개체에 한해서 한우로 등록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면 될 것이다. 또한 “수정란이식에 의해 생산된 송아지가 친자검정이 확인되지 않은 개체, 즉 친모, 친부와의 완전일치가 아닌 송아지는 육우로 등록한다”라는 조항을 만들어 친자검정의 의무와 공급자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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