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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유, 잔류물질 관리 이전 수입조사료 먼저”

김현권 의원 “수입조사료 안전기준 관대 …농가 피해 발생 우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식육, 계란에 이어 우유까지 국가잔류프로그램(NRP) 포함을 서두르고 있는 것과 관련 수입조사료에 대한 국가 책무부터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식약처가 서두르고 있는 우유에 대한 NRP와 PLS의 경우 성급하게 졸속으로 시행하면 낙농업 전반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합리적인 잔류기준 설정과 대체가능한 약품 선정이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입조사료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안전기준을 국산조사료에만 강화해서 예기치 못한 농약잔류에 따른 억울한 농가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초제 저항성 GM곡물과 더불어 사용되는 대표적인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의 경우 수입 섬유질사료 잔류기준은 500ppm인 반면 글리포세이트의 우유 잔류기준은 0.1ppm이다. 대표적인 수입조사료인 알팔파의 농약잔류기준은 다른 사료보다 160배 높게 설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조사료와 단미사료 검사기준을 따져봐도 정밀검정 연간 1회, 무작위 표본검정 연간 2회, 자가검정 6개월에 1회로 이는 조사료와 단미사료 사용량에 비해 턱없이 적은 횟수다. 사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현권 의원은 “수입 조사료에 대한 잔류기준을 국산 조사료와 축산물 수준으로 강화하고 철저한 감시체계를 정착한 뒤에 우유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식약처에 요구했다.
김현권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계란 안전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의원은 “내년 4월부터 계란 선별포장업 허가 시설을 통한 계란 유통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 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계란유통시설은 1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실제로 경북 영천 소재 한 산란계농가에게 들어보니 반경 30km 거리내에 허가 시설을 찾지 못해 유통인들에게 계란을 맡겨야 하지만 상인들이 물류비를 내세워 계란값을 후려칠까 걱정이 컸다”며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했다.
산란일자 표시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권 의원은 난각 인쇄 자릿수가 늘면서 계란을 눕혀서 가로로 인쇄하는 시스템으로 교체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수 많은 비용을 들여 선별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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