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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닭고기업계<육계·토종닭> 공급과잉 우려에도 `발만 동동’

공정위 담합 의혹 제기…수급조절 대응 못해
“산업특성 이해 부족” 항변…업계 피해만 가중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닭고기(육계, 토종닭)의 수급조절과 관련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업계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시장에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수급조절사업을 진행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 육계업계는 과잉공급으로 인해 산지가격이 폭락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동안에는 공급 과잉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과잉상태에 처하게 되면 수급조절협의회가 움직여 왔다. 협의회를 통해 생산조절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협의회가 공정위의 담합 의혹으로 아예 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이다.
토종닭업계는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많은 수의 닭들이 폐사, 이를 회복키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난 입식 때문에 공급과잉인 상황에서, 소비침체까지 장기화되며 산지시세가 연일 폭락 중이다. 수급조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난해 초 공정위가 토종닭협회와 계열사 등을 조사하는 바람에 계열사들이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상황이라 수급조절 사업을 진행치 못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예년 같았으면 생산자단체와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수급을 정상수준으로 조절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도 가금관련 협회와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공정위로부터 조사가 이어지는 등 수급조절을 ‘담합’으로 몰아세우고 있어 피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농·축산물의 특성상 소량만 적체돼도 산지가격은 급락하게 돼 있다. 때문에 이 같은 경우 정부는 일정품목에 대해 수매 등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생산자를 보호한다.
더군다나 정부가 필요시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을 꾀해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축산법에 명시돼 있다. 이 외에 헌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토록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생산자단체가 추진하는 수급조절 사업을 의혹의 눈길로 예의주시 하고 있는 것.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마저 수급조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병학 한국육계협회장은 “산업의 위기가 예상되면 각 축산단체에서는 수급조절협의회와 자조금을 통한 수급조절로 농가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그런데 공정위는 유독 닭고기산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담합으로 매도하고 있다. 엄연히 관련법에 의거, 정부 관계자도 속해 있는 공식적인 수급조절협의회에서 담합을 논의한다고 의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도 “예년의 경우 성·비수기가 확실히 나뉘는 토종닭 업계의 경우 농가들의 피해를 막고자 공급과잉 등 불황이 예상되는 상황에 처하면 농식품부에 보고, 승인 절차를 거쳐 닭고기자조금과 연계, 종란 수급 조절 등 사업을 추진해 위기를 극복 했었다”며 “하지만 공정위가 협회를 조사하는 등 예의주시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이를 우려, 계열사 등 관계자들이 소극적 자세를 취하면서 수급조절이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한 닭고기 계열사 관계자는 “계열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물량조절을 하려 해도 공정위는 이를 또 기업 간 담합으로 보고 제재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 과잉공급을 예상하고도 손을 쓸 수 없다”며 “공정위의 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생산농가들과 계열사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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