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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계값 기준 적용…살처분 보상 합리화를

[축산신문]

정지상 부회장(한국육계협회)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한반도로 날아온 겨울 불청객, ‘철새’들이 130만수를 넘어섰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이는 한달 전인 11월 75만여수에 비해 45%나 급증한 수치다. 그만큼 AI 발생의 위험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현 상태로 AI가 발생, 육계농가에서 살처분이 이뤄진다면 살처분 보상금이 현저히 낮게 책정될 우려가 크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육계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으로 실제로는 거래량이 많지 않은 유통상인의 실거래가격을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90% 이상의 거래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위탁생계가격이 배제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위탁생계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도 고시하고 있는 병아리, 사료 등 원자재 가격과 사육농가들의 사육수수료가 합산된 실제 사육원가다.
업계가 보상금 지급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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