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경남 밀양축협(조합장 박재종)은 지난달 24일 관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에 따른 소요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50억원 규모의 적법화 활성화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밀양축협 조합원 297농가이며, 농가당 지원한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 이내이며, 자금신청은 적법화 조치 완료 후 신청가능하다.
대출기간은 3년 이내 일시상환이며, 2.5% 고정금리이다. 대출신청문의는 밀양축협 본점 대부과(055-351-271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