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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구제역 백신접종 부작용 보상기간 연장을

접종 후 14일 이내 유사산만 인정 현 기준
“농가 부담 커 접종 소홀 우려…개선 시급”
항체 양성개체 보상액 100%로 조정 촉구도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농가들 사이에서 임신우의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인한 유산 및 사산 인정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생산현장에서 백신접종 후 해당 개체의 체온을 보면 3~4도까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유산 및 사산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가들의 백신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상태다. 하지만 백신접종 후 14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농가들이 이 같은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농가 보상에 있어서도 백신 항체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개체에 대해서는 100%로 보상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농가들이 책임을 다했음에도 최초 신고농가 90%, 그 외에는 80%만 보상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문가와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사산의 원인이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 전문가는 “백신접종으로 인해 체온이 급상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뱃속에서 송아지가 죽은채로 2주 이상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단 어미소의 건강 이상이 이후 유사산을 유발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기간에 발생하는 유사산을 전부 백신부작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 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조건을 완화해 보상기준이 확대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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