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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특별방역기간 연장…오리농가 반발

방역당국, `5개월’ 조정 넉달만에 1개월 더 연장 검토
오리협 “농가 목숨 건 단식투쟁 불구 달라진 것 없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방역당국이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까지 한 달 연장할 계획임을 밝히자 오리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보상체계는 미흡한 가운데 특별방역기간만 연장될 경우 오리농가 및 계열사에 막대한 추가 피해가 따르기 때문이다.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연장과 관련해 전문가, 지자체 방역관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구제역 예방을 이유로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서 잔존바이러스에 의한 AI 발생을 제외하고 원발 기준으로 3월 중 발생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 올해의 경우 농가들의 철두철미한 차단방역과 야생조류 분변 모니터링 검사 결과 현재까지 고병원성 AI의 검출사례가 없는데다 겨울 철새가 떠나가는 3월 중에도 충분한 예찰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김만섭 오리협회장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찾아가 AI 특별방역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자 이 자리에서 이개호 장관이 “구제역 때문에 가금 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장관의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은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국내 구제역의 발생과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목적으로 연장할 계획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연장될 경우 오리사육제한과 출하 후 휴지기 준수(14일) 사항도 연장된다.
이에 오리협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오리산업을 말살하려는 농식품부는 각성하고 방역정책국을 즉각 해체 하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오리협회는 “그동안 오리 농가와 계열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며 “하지만 농식품부는 도를 넘어선 규제일변도로 오리산업 말살정책을 펼쳐왔다. 이를 개선키 위해 오리협회 회장단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벌여 11월 7일 농식품부와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방역정책국은 합의사항 중 어떤 것을 이행하였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제류에서 발생하는 구제역과 ASF를 핑계로 왜 AI 방역대책기간을 함께 연장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가금류의 경우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입식 전 환경성 검사와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준수 및 각종 검사 등으로 농가는 사육마릿수 및 소득 감소가 불가피함에도 이에 대한 보상 자체가 없다. 도축장에서는 농가의 출하 물량에 대한 정밀검사 시행으로 도축작업 지연 등 피해가 발생,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방역정책국이 합의사항 중 하나인 AI 방역대책기간을 5개월로 조정한 지 불과 넉 달여 만에 연장을 논하고 있고 농가 및 종란 폐기 추가보상, 계열업체에 대한 피해대책 강구, 각종 방역조치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무엇 하나 이행하고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리협회는 ▲AI 방역대책기간의 연장과 관련 과학적인 근거 제시 ▲가금류 입식 금지를 통해 AI를 예방하려는 방역대책 즉각 철회 ▲출하 후 휴지기간 준수를 비롯,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급 ▲집회 당시 상호 합의사항 이행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오리협회는 “농식품부가 이러한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탁상행정과 가금 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 말살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방역정책국’을 적폐 대상으로 지목하고 행정소송과 무기한 집회 등 해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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