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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자조금 사업비 배정, 지역별 특성 감안을”

한우협 경기도지회 정총서 제기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전국한우협회 서울인천경기도지회(지회장 이연묵)는 지난달 25일 남양주축협 마석지점 회의실에서 김홍길 한우협회장,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등 협회 임원 및 시군지부장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정기총회<사진>를 개최하고, 사업 예결산 및 정관개정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연묵 지회장은 “도지회장을 맡고 첫 1년이 무사히 지나갔다. 여러 시군지부장 및 사무국장들의 응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역시 한우산업의 여건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우리 경기도 농가들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강한 결집력으로 현안에 대응해 나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예결산안에 대해 참석한 시군지부장들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관개정안은 도지회장의 자격과 관련해 시군지부장을 2년 이상 역임한자로 시군지부장과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이내에 소집키로 개정했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자는 의미다. 그 외 중앙회 이사 선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일부 수정키로 했다.
도지회는 시군지부장, 사무국장, 사무장간 결집력 강화를 위해 3월 중에 단합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자조금 사업비 배정에 있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임신우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유사산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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