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한우국(국장 김삼수)은 지난 3일 농협안성팜랜드 중회의실에서 가축시장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축시장 개설권과 관련한 축산법 개정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가축시장 활성화 자문위원회는 도별 1개 축협씩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도별 자문위원 소속축협은 경기 수원축협, 강원 홍천축협, 충북 충주축협, 충남 세종공주축협, 전북 무진장축협, 전남 곡성축협, 경북 안동봉화축협, 경남 거창축협, 제주 서귀포시축협이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가축시장 경쟁력 향상 방안과 함께 개설권과 관련한 축산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농협한우국은 거래수수료 차등적용 폐지 등 가축시장 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가축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농협은 현재 축산법 제34조에 따라 전국 83개 축협에서 89개소의 가축시장을 운영하면서 생축 유통의 거점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농가들은 일선축협 가축시장에서 가축개량과 사양기술, 가축의 시세와 질병 방역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가축매매 알선과 경매거래를 통한 산지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김삼수 농협한우국장은 “축산농가에게 꼭 필요한 가축시장의 발전 대책을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가축시장의 선진화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