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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인터뷰>전국한우협회 서울인천경기도지회 이연묵 지회장

미허가축사, 이대로라면 태반이 범법자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적법화 이행기간 3개월 남짓…사활 걸어야

지자체 의지 이끌어 낼 가교역할 역량 집중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이대로라면 태반이 범법자 신세가 될 것 입니다.”

전국한우협회 서울인천경기도지회 이연묵 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전국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 바로 경기도이기 때문에 이연묵 지회장이 느끼는 부담감은 그 누구보다 크다.

그는 “경기도는 서울인접, 도시화, 그린벨트, 수자원보호, 군사지역 등 온갖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는 곳으로 우리 농가들이 미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지역 한우농가의 최우선 해결과제는 미허가축사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역에서 해야 할 역할이 따로 있다고 덧붙였다.

“법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중앙에서 해야 할 일이다. 시군에서는 농축협과 지자체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할 협의체를 구성하고, 단순한 규제와 폐쇄가 아닌 말 그래도 적법화의 길을 찾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지회에서는 시군지부와 중앙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에도 힘을 보태야 하고, 때로는 시군지부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 농가들이 미허가축사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가능한 모든 역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농가들 중 태반이 폐업을 해야 하거나 범법자가 돼야 한다. 누구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져야 한다”고 절박함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최근 경기도 이화순 행정부지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전달하며, 관심을 촉구했다.

이 지회장은 “이 문제는 지자체가 얼마나 해결에 관심을 갖느냐에 상황이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때문에 부지사를 만나 축산 농가들의 상황을 전달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터무니없는 조례나 규제가 축산업을 이어나가고자 의지를 가진 축산 농가들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고작 3개월 남았다. 이것은 축산업 전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범 축산업계가 단합하고, 힘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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