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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기장축협, 미허가축사 적법화 가속페달 밟는다

8개 건축사와 지원업무 MOU

[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의 이행기간이 오는 9월 27일로 만료됨에 따라 양산기장축협이 관내 미허가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경남 양산기장축협(조합장 권학윤)은 지난 11일 양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양산시와 함께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적법화 업무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축산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8개 건축사와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지난 12일까지 적법화 대상 120건 중 31건이 완료돼 26%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 양산시는 이날 양산기장축협과 축사분야에 특화된 건축사와의 협업으로 진행 중인 적법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련 공무원과 축협 미허가축사 적법화 담당자, 미허가축사 보유 농가들이 참석해 적법화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며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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