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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돼지 1두 출하 시 농가 부담비용은>판매대금서 소 28만원·돼지 3만5천원 공제

도축·검사·등판·상장수수료·자조금 등 항목 다양
생축 운송비 포함시 더 늘어…중도매인 수수료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가에서 소 한마리를 출하하면 얼마를 받을까. 얼핏 생각하면 판매대금 전부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도축·검사 과정 등을 거치면서 상당한 비용이 공제된다. 경매에 붙인다면 그 비용은 더 늘어난다.
예를 들어 충남에 있는 한 농가는 지난달 한우 암소 한 마리를 공판장에 냈다.
판매대금은 709만2천848원. 그러나 정작 농가가 손에 쥔 돈은 680만5천547원이었다.
돈을 받기도 전에 이미 28만7천301원이 빠져나갔다.
그 항목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도축수수료 13만5천630원, 등급판정수수료 2천원, 검사수수료 2천원, 한우자조금 2만원, 그리고 경매에 따른 상장수수료 12만7천671원이었다.
돼지 출하 시에도 만만치 않은 돈이 미리 공제된다. 소와 금액만 다를 뿐 항목은 같다.
이달 초 경기도 있는 도축장에 돼지 7마리를 출하한 한 농장.
판매대금은 총 320만9천442원이었지만, 농가가 받은 돈은 총 296만2천600원이었다.
도축수수료 18만3천300원, 등급판정수수료 2천800원(마리당 400원), 검사수수료 4천900원(마리당 700원), 양돈자조금 7천700원(마리당 1천100원), 그리고 상장수수료 4만8천142원 등 총 24만6천842원이 공제됐기 때문이다.
한 마리로 계산하면 3만5천263원 꼴이 빠져나갔다.
물론, 소·돼지 모두 도축장까지의 생축운송비는 제외돼 있는 금액이다.
여기에다 중도매인을 통해 다른 판매점으로 나간다면 적지 않은 금액의 중개수수료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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